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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힘드시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by Good Habit, God Life 2025. 3. 31.

 

IMF 보다 더 힘든 요즘, 지금 채무로 힘드신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기 바쁘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어느새 연체가 시작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채권추심 문자, 법적 조치 운운하는 우편물, 거기에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니 대출도 막히고 사업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버티다 진짜 문 닫는 건 아닐까?”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인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신용 악화와 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추심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생겼고, 무리한 추심이나 불공정한 연체이자, 깜깜이 경매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소상공인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 언제나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소상공인도 개인금융채무자로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이 포함되며, 금융회사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정 요청이 접수되면, 채무자는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고 경매도 보류됩니다. 즉, 당장 집이나 점포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연체이자에 대한 제한

기존에는 연체 시 원리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약정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한 이자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3. 경매 및 채권 양도 시 사전 통지 의무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주택이나 점포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려는 경우 최소 10 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그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경매나 양도가 보류됩니다. 갑작스럽게 경매를 당하거나 채권이 넘어가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추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는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방식의 연락을 피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추심이나 협박, 과도한 독촉전화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채무조정 정보의 공개 및 안내 의무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신용정보 제공 전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도 생깁니다. 이제는 채무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숨겨진 제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6. 이자 면제 및 채권 양도 제한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매각하려 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면제해야 하며, 소송 중이거나 조정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이중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법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불법추심 대응, 연체이자 제한 등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 IMF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2025년 올 한 해 금융지원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