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점 3가지 안내

Good Habit, God Life 2025. 3. 12. 12:43

 

    올해 유독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들 바쁘시지요? 특히 사업자금은 1분기 까지 어쩌면 1년 내내 계속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신청 하시러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기보,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많이 방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러 은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 가보시면 대부분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출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분류하여 해당 업체에 맞는 자금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기는 하나, 통상 규모기준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 신청이나 나라장터 등 공공입찰시 중소기업확인서나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하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각종 정부지원 사업시 꼭 제출해야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기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인정 받았음을 대한민국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서로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세재 혜택 등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정부는 창업·자금 ·경영 ·판로 ·기술개발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때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이 기업규모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시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직원이 해당 확인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① 자금지원

        -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부터 연구개발 R&D자금 까지 각종 정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 됩니다.

 

    ② 세금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은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업종에 따라 달라짐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이 확인서를 제출 함으로써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방세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과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물품공사 용역,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일반 입찰경쟁에 있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공공조달에서 입찰 즉, 나라장터에 참여하려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일정 인원수가 충족 되어야 하는 정원 규정이 있는데, 이 인원이 적어도 되는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3. 발급대상과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발급대상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단, 광업·제조 ·운수 ·건설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대표님 1인 혼자이시거나, 알바 1,2명, 많으면 3,4명 정도 쓰시는 업체로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아래 시행령 참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4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중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② 발급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https://sminfo.mss.go.kr/)

 

         - 로그인 (홈택스와 별도로 회원가입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각 단계별로 진행 (온라인 자료제출시 반드시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 안됨)